대법 “지나친 소음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_앱 추천하고 돈 벌어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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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소음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확성기 방송 등의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정모 씨 등 3 명에 대해 시위 방송은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에서 일시적인 소음이 무조건 폭행으로 볼 수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소음을 이용했다면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폭행 성립 여부는 소음의 크기나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될 수 없다는 전제로 일부무죄를 선고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 등은 확성기가 설치된 승합차로 용산구청에서 최대 5시간 씩 시위 방송을 하고 구청장을 비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봤으나 항소심은 물리적 폭력이 없었던 만큼 시위 방송으로 인한 폭행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