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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다소 낮아집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 기준 편도 2만 천원에서 16만 천원이 부과됩니다.

이번 달 유류할증료가 2만 5천 원에서 19만 원 선이었던 것에 비하면, 15%가량 낮아지는 셈입니다.

이는 유류할증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거리 비례제'의 적용 구간이 기존 12단계에서 10단계로 두 단계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 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내부 조정을 거쳐 책정하는데,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됩니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46.60센트로 10단계에 해당합니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 역시 이달보다 2천2백 원 내린 만 천원(편도 기준)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들이 모두 같은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