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수료 먼저 떼고 투자하면 대부 행위”_돈을 벌 수 있는 안전한 웹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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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금을 융통해주면서 수수료를 먼저 떼고 수익금과 이자까지 받기로 했다면 투자가 아닌 대부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부업 등록 없이 법정 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간 동안 사업 자금을 융통해주면서 투자 수수료 명목의 돈을 미리 공제하고, 이후 수익금과 지연 손해금, 위약금까지 받기로 한 것은 명칭이나 명목에 상관 없이 대부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설계사인 서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공연기획사 대표 한모 씨 등에게 2010년 5월부터 10월 사이 7차례에 걸쳐 8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