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벌 조항 위헌 결정 이전 범죄도 소급”_포르투갈이 월드컵에서 우승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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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형벌 조항은 그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더라도 애초부터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출 알선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라임 상호저축은행 전 노조위원장 석모 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5천만 원 이상 수수한 금융기관 직원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옛 특경가법 제5조 4항 1호를 석 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앞서 지난 2005년 해당 형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가 이듬해 다시 위헌으로 평가를 받게 된 상황에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는 결국 입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04년 1월 지인의 부탁으로 한모 씨가 25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3억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11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