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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금융 지주 회사를 통해 은행을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금융 전문 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법에 규정돼 있는 1인 소유지분한도 4%를 지주회사에 한해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지주회사가 설립되려면 기본적으로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가져야 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주회사는 지분 한도에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은행소유가 허용되면 대기업들이 금융전문 지주회사를 통해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몇년동안 지속돼 온 은행 주인 찾아주기가 실현되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도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비금융 부문은 모두 독립시켜야 한다며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