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형사 입건자 정보 수집·보관 적법”_라티나 포커 프로모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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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ㆍ이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범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50살 원모 씨와 34살 이모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 씨와 이 씨는 각각 2009년 7월과 2008년 8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경찰 범죄정보 관리 시스템과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경찰이 형사 입건된 원 씨와 이 씨의 정보를 수집ㆍ보관ㆍ이용ㆍ삭제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범위에 포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