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휘·감독받는 학원강사는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_베타 위험 측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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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강사가 아니더라도 학원이 근로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모 씨 등 강사 두 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메가스터디 대표이사 손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출퇴근 시간과 강의교재 등 업무내용을 강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고 다른 학원에서도 자유롭게 강의할 수 있었다며, 이 씨 등 탐구과목 강사 두 명에게 퇴직금 2천5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강의 시간과 장소, 강의기간 연장 여부 등을 학원이 우월한 지위에서 결정한 만큼 이 씨 등은 학원에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손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