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어깨만 주물러도 성추행 _포커 팔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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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직장 상사가 여성 부하직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최근의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회사 간부인 고 모씨는 부하 여직원인 장 모씨에게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요구했지만 장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고 씨는 시범을 보인다며 여직원 장 씨의 등 뒤로 가 어깨를 주물렀고 이에 장 씨는 고 씨를 상대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동료 직원: 거부감을 느꼈다면 무조건 싫었을텐데 남자분이 그것을 파악했어야 하는데 못 했던 거죠. ⊙기자: 대법원은 오늘 고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어깨를 주무른 혐의 부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의 취지로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차이가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고 씨가 어깨를 주무를 당시 장 씨의 의사에 명백히 반했으며 이로 인해 장 씨가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만큼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예전부터의 관계, 또 이런 데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아울러 고 씨가 직장 상사인 점을 감안해 고 씨의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점도 성추행 판단의 한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