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개인에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하면 무효”_로켓앱으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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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중개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리스된 수입차를 이전받기로 한 계약을 해지했으니 지급한 대금을 돌려달라며, 이모 씨가 배모 씨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체결 중개인에게 계약의 해지와 원상회복 방법에 대한 대리권까지 부여됐다는 자료가 없을 경우 한쪽 당사자가 중개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쌍방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려면 쌍방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겠다는 의사가 일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배 씨의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인도금 4천3백만 원에 한달 리스비용 590만원을 주고 중개인을 통해 이전받은 뒤 한 달 만에 중개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했으나 배 씨가 환불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