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합 인가 취소되면 기존 총회 결의도 무효”_바카라 오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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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인가가 재판으로 취소될 경우 조합이 총회에서 결의했던 사항들도 소급해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윤모씨 등 9명이 "주민총회에서 이뤄진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라며 용두 제5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재판으로 취소된 경우 조합 역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소급해 상실한다"면서, "인가처분이 취소되기 전 적법한 행정주체로 한 처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은 지난 2010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재개발 사업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됐으며, 이에 앞서 윤 씨 등은 추진위가 지난 2006년 주민총회에서 모 회사를 재개발사업 시공자로 선정한 데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