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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상관이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 씨가 B 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신장애인 A 씨는 2020년 B 시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면접 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면접위원들은 장애의 유형이나 약 복용 여부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