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업 만류 설명회는 부당 노동행위 아니다”_도박 애니메이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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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사측의 파업 만류 설명회를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 등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사측의 파업 만류 설명회 개최를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 봤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용자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위협이나 이익제공 약속 등이 없는 한 사측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행위를 노조의 운영이나 활동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씨 등은 지난 2010년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장 강모 씨가 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파업 만류 설명회를 열려고 하자 강 씨를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1심은 전 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씩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측의 설명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