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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 확진자와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코로나19 발생현황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해당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대전지역 공무원 A 씨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가족관계, 접촉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촬영해 가족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개인정보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해당 정보 유출로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은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이후 2심에서 선고 유예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