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방댓글 방치, 포털업체 배상책임” _포키 퍼즐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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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덧붙은 비방 댓글을 그대로 놓아둔 포털 사이트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모 씨가 주식회사 NHN과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포털측이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했고 이에 대한 기술적 통제가 가능하다면 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포털업체의 지나친 검열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를 고려해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에 대해서만 사업자의 관리 능력 범위 안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김 씨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딸의 홈페이지에 '남자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끊었다'는 글을 올린게 기사화되면서 비방성 댓글에 시달리자 포털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한 배포 기능과 기사 배치, 제목 수정 등 편집 기능을 갖고있어 유사 취재 기능을 지닌 언론매체에 해당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