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북한 주민 ‘친자 확인’ 확정…첫 사례_리우데자네이루 빙고_krvip

대법, 북한 주민 ‘친자 확인’ 확정…첫 사례_베토 앨버커키 부국장_krvip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이 우리 법원에서 처음으로 친자 확인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북한 주민 61살 윤 모 씨 등 4명이 1987년 사망한 남성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등으로 볼 때 고인과 북한 주민들 사이의 친자 관계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 윤 씨 등은 6.25 때 아버지와 함께 월남했던 큰딸인 친형제를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만났고, 큰딸은 윤 씨 등을 대신해 우리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또, 백억 원에 달하는 고인의 유산도 나눠달라는 소송도 함께 내 지난 2011년 계모 및 이복형제들과 유산을 일부 나누도록 조정이 성립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