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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큰딸 김모양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집주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등 관련자 5명을 일괄 기소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011년 10월 친어머니 박씨가 큰딸 김모양을 폭행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추가로 4시간 동안 김양을 폭행하고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집주인 45살 이모 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7살이던 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집주인 이씨와 함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친어머니 42살 박모 씨를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의 대학동창 42살 백모 씨 등 관련자 3명도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친어머니 박 씨 등은 지난 2011년 10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집주인 이씨 등과 함께 당시 7살이던 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했다가 경찰의 장기결석아동 수사에서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