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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에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 보험 유익 정보’를 배포했습니다.

실손보험은 성묘하다가 넘어지거나 제초를 하다가 약물에 중독되는 등 명절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낸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만약 연휴 기간에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됩니다.

응급 증상은 급성 복통이나 구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 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 곤란, 골절 등 외상, 공휴일에 8살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고열 증세 등입니다.

금감원은 “응급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국내 의료비 보장과 중복으로 가입됐는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