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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용이나 단순 반복작업으로 생기는 어깨결림이나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이 크게 늘어나는 데 따라 사업장에서 예방대책이 의무적으로 추진됩니다. 노동부는 지난 98년 백여명이던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가 지난해에는 천 6백여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사업주는 최소 3년에 한번 근로자 면담과 증상에 관한 설문조사 그리고 작업환경 분석 등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