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97년부터 10% 경감_가상 친구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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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백만원 인상되는 등 근로소득세가 평균 10%가량 줄어듭니다.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다소 줄어든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등 8개 세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먼저 정필모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정필모 기자 :

우선 근로자의 경우 소득과 소득세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늘어나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이 백만원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소득 1,057만원까지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되고 연간소득이 3천만원인 경우에는 세금이 30만원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평균 10% 줄어듭니다.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인원에 제한없이 대학교육비까지 공제해 주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대학교육비도 소득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 해마다 12월 급여를 줄 때 하던 연말정산의 시기도 1월로 바뀝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이 20% 이상 늘면 세금을 깎아주고 신용카드와 바코드 거래에 의해 늘어난 매출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줄여줍니다.


⊙윤증현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

세제운영에서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 주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 하기 위한 조치를 여러가지로 강구합니다.


⊙정필모 기자 :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하는 최저한 세율이 10%로 낮아집니다. 또 결손을 낸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전년도 소득에서 소급 공제받아서 이미낸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지나친 소비를 억제하는 대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예금이 신설되고 이 예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줍니다. 반면에 기업의 접대비를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한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은 조세감면 대상을 일관성없이 확대하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은 특별소비세를 손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필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