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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논란; 형법개정공청회 서 주제발표하는 김일수 이영자 오영근 교수와 김창국 변호사 김주현 서울지검검사등


유정아 앵커 :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된 형법재정 공청회는 간통죄 공청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간통죄 존. 폐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시곤 기자입니다.


김시곤 기자 :

먼저 주제발표자로 나선 고려대 김일수 교수는 간통죄 폐지의 근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일수 (고려대 교수) :

간통죄 폐지는 그 사이 가족제도와 성생활 풍속의 자유화 추세를 고려하여 부부사이의 성적 성실의무는 형법에 의해 강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 또 간통죄가 혼인제도 내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기능보다는 이혼시 위자료 청구 등을 위한 강압수단으로 가능하다는 점, 또 간통죄가 범죄적 성격을 가진 반사회적 위해행위라기 보다는 단순한 비도덕적 행위로서의 성격이 짙다는 점 등을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김시곤 기자 :

그러나 김일수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간통죄를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일수 (고려대 교수) :

아직도 이 간통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국민의 다수는 지금 이와 같은 이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시곤 기자 :

토론자로 나선 김창국 변호사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간통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김창국 (변호사) :

형법이라는 것이 도덕과 윤리도 규제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개인의 성생활을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 이것은 바로 발제자가 얘기하신 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시곤 기자 :

다음 토론자로 나선 성심여대 이영자 교수는 여성의 권익과 가정의 보호를 위해서 간통죄는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자 (성심여대 교수) :

아직도 우리가 1부1처제라고 할 때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중요시한다면 그 테두리 안에서 또 가족의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 거기에 한해서 결국 법적으로 이 성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시곤 기자 :

다음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박상기 교수는 간통죄를 존속시킨다고 해서 성윤리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간통죄 폐지입장을 폈습니다.

박상기 (연세대 교수) :

개인의 건전한 윤리의식의 확립 없이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방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도 의심이 갑니다.


김시곤 기자 :

한양대 오영근 교수도 간토오지 존속이 간통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영근 (한양대 교수) :

간통을 계획하고 있는 남자가 더 두려워하는 것은 간통죄의 처벌의 위협이 아니라 에이즈나 성병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시곤 기자 :

마지막 토론자인 김주헌 검사는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간통죄 존. 폐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존속시키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이것은 문제의 본질이 왜곡돼 나타난 결과라며 간통죄 폐지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헌 (서울지검 검사) :

간통죄의 그 실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모르는데서 바로 그 결론만을 가부만을 묻는다는데 이 통계의 맹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김시곤 기자 :

오늘 공청회에서는 간통죄를 폐지시키자는 주장과 존속시키자는 주장 모두 충분히 개진됐습니다. 공청회를 주최한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