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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을 기소할 지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치료를 위한 투약이었다고 해명해 온 이 부회장 측은 최근 각계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의 적정성 등을 따져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심의위는 오늘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수사 중단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위원 과반수 의견으로 결론을 내게 돼 있는 데, 위원 15명 중 기피 결정이 내려진 1명을 제외하고, 6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8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낸 겁니다.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지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7명 씩으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공소제기 여부 역시 과반인 8명이 안 돼 부결된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즉각 중단되는 것은 물론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열린 수사심의위에서도 불기소 권고가 나왔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하다"며 기소한 바 있습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조용호/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