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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통제해 신용·건강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올해 하반기 금융·공공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는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을 모든 분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오늘(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4차위는 마이데이터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해 이번 달 중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만, 이미 개정·시행 중인 ‘신용정보법’과 올해 12월 개정·시행 예정인 ‘전자정부법’처럼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법을 정비합니다.

4차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각 부처가 협력하는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해, 올해 하반기 금융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엔 공공 분야로, 2023년에는 건강 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대됩니다.

4차위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은행‧카드사‧보험사 등 모든 금융권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세계 최초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던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