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KT-SKT 지분 맞교환 허용 _배구에 베팅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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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의 상호 지분 맞교환을 허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위 관계자는 오늘 KT민영화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보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금감위에 규정개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유가증권 발행ㆍ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정부 정책상 필요할 경우에도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시간외 대량매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현행 공시규정은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시간외 대량매매는 정부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SK텔레콤과 KT의 지분 맞교환은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끝)